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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법
2025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,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업종이나 사업장에서는 이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,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.
월급제 근로자
- 8시간 이내 근무 시: 기본급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50% 가산 지급
- 8시간 초과 근무 시: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 추가 지급
예시: 통상시급 11,961원의 근로자가 10시간 근무할 경우 총 지급액은 약 191,376원입니다.
시급제 근로자
- 8시간 이내 근무 시: 기본 시급의 250% 지급
- 8시간 초과 근무 시: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의 300% 지급
예시: 시급 10,000원의 근로자가 10시간 근무할 경우 총 지급액은 약 260,000원입니다.
※ 단,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대체휴무 제도 및 수당 미지급 시 대응
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, 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.
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.
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한 리뷰
직장인 A씨: "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."
아르바이트생 B씨: "작은 카페에서 일했는데, 사장님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."
직장인 C씨: "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는데 수당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해결됐습니다."
마무리
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유급휴일입니다. 근무 시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법을 잘 숙지하여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대체휴무나 추가 수당 지급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